부산 해운대 초대형 주상복합단지인 엘시티(LCT) 금품비리 등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받은 배덕광(69)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1일 열린 배 전 의원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배 전 의원에게 징역 6년,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 벌금 1억원, 추징금 9천100여만원을 선고했다.

배 전 의원은 이영복 엘시티 회장으로부터 2천490여만원 상당의 식대 50%를 할인받고 현금 5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 벌금 1억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1심에서 현금 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배 전 의원은 2심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5천만원 중 2천만원은 정치자금으로 받은 게 맞지만 나머지 3천만원은 받지 않았다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주장해왔다.

 배 전 의원이 반성의 의미로 국회의원 사직서를 제출해 수리된 점, 금품수수로 받은 돈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 1심에서 내려진 형이 무겁다고 판단해 일부 감경된 형을 선고했다.

배 전 의원은 지난달 29일 자유한국당에 사직서를 제출해 의원직에서 물러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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