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대표 겸직 논란에 휩싸였던 부산진구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배영숙 구의원이 제명됐다.

부산진구의회는 15일 열린 제28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배 의원에 대한 징계의 건을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는 부산진구 의원 19명이 모두 참석해 배 의원을 제외한 18명이 투표에 나섰다.

무기명으로 진행된 이날 표결에 자유한국당 의원 2명이 기권하고, 16명이 참여해 14명이 찬성하고 2명이 기권했다.

부산진구의회는 앞서 지난 9일 구의회 윤리위원회는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한 배 의원의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결정했다.

배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날부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3선인 배 의원은 2010년부터 부산진구의 한 어린이집 대표를 맡고 있다. 배 의원은 2010년 구의원 출마 전까지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을 맡았었다.

앞선 6~7대 구의회에선 배 의원의 어린이집 대표 경력이 문제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7월 행정안전부가 지방의원 겸직에 관한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겸직 논란이 불거졌다.

지방자치법 제35조는 '지방의원은 자치단체·공공단체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고 관련 시설 및 재산의 양수인·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배 의원은 그동안 행안부의 지침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어린이집 대표직에서 물러나면 폐원이 불가피해 교사와 영유아들이 갈 곳을 잃게 된다는 등의 입장을 고수해왔다.

배 의원은 법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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