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구엔 공직선거법을 위반 선거사범은 없는 것으로 확인돼

 6·13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종료일인 13일까지 부산에서는 모두 41명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은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모두 41명을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금정구엔 6.13 지방선거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사범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소된 이들 중에는 윤종서 부산중구청장과 김태석 사하구청장, 이동호 부산시의원 등 당선인 3명도 포함됐다.

윤종서 중구청장은 후보 등록을 하며 자신의 재산을 17억원 가량 축소 신고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실제 주거지가 아닌 본인 소유의 빌딩 상가를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허위 신고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김태석 사하구청장은 선거 공보물 등에 해외대학 학력을 기재하면서 수학 기간 뺀 학교명만 적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동호 부산시의원은 지난 4월 동문회 자리에서 건배사를 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해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적용됐다.

기소된 이들의 소속 정당을 보면 자유한국당이 9명으로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 8명, 바른미래당 2명, 대한애국당 2명, 무소속 3명 등이었다.

당선인 3명 외에 낙선한 후보가 14명이었고, 선거 관련자 7명, 일반인도 17명 있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금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