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은 ‘1년’ 표시…내수용은 잘 띄지않게

국산맥주에는 왜 유통기한이 없을까요?

물론 하이트 맥주가 ‘음용권장기한’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그 외의 맥주들에는 유통기한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맥주회사들이 내수용 제품에 유통기한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변질 등에 따른 건강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으며, 특히 수출용의 경우에는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있어 맥주회사들이 국내 소비자를 차별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유통기한 표기를 꼭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을 들어 기입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회창안센터는 맥주는 물론 껌, 빙과 및 아이스크림류, 소금, 설탕, 된장 등 식품고시 상의 "유통기한 표기 예외 식품"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든 유통기한을 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줄기차게 주장해왔습니다. 지금 문제가 된 맥주는 주류로 유통기한 예외 식품 중(막걸리는 유통기한 있음) 하나입니다.

소비자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호소된다면 맥주도 유통기한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하지 않을까요? 또 맥주 외에 다른 유통기한 예외 식품들에도 "옐로우 카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회창안센터 주>

- 아래 한겨레신문 9월 21일자 기사를 붙였습니다.



수입맥주의 유통기한 표지 상황 (출처 : 한겨레)

직장인 유아무개씨는 지난 4월 마트에서 국산 맥주 2병을 사 마신 뒤 심한 복통과 설사에 시달렸으나 제조사로부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 이아무개씨도 지난해 추석 때 아내와 함께 국산 맥주를 변질된 줄 모르고 마셨다가 장염을 일으켜 병원 응급실에서 명절을 보내야 했고, 한아무개씨는 지난해 7월 마트에서 카트에 담은 맥주병이 폭발해 손등이 찢어졌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맥주회사들이 내수용 제품에 유통기한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변질 등에 따른 건강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20일 밝혔다. 더욱이 수출용에는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있어 맥주회사들이 국내 소비자를 차별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소비자원이 2005년부터 올해 9월18일까지 3년간 접수된 161건의 불량맥주 사례를 유형별로 나눠 보면, 변질로 인한 부작용(장염·구토·복통·설사)이 61건(37.9%)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물질(쇳가루, 담배 조각, 유리 조각, 벌레 등)이 섞여 들어간 경우도 52건(32.3%)이나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런 불량맥주의 발생 원인을 국내 맥주 제조사들이 유통기한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데서 찾았다. 소비자원은 주류업체들에 유통기한 표시를 권고해 왔으나 업체들은 현행 식품위생법에 ‘주류 등은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는 조항을 내세워 거부하고 있다.

업체들은 대신 ‘용입 연월일’과 ‘음용 권장기한’을 잘 보이지 않게 표시하고 있으나, 이는 기한을 넘기면 판매가 금지되고 제품을 수거해야 하는 유통기한 표시제와는 다르며 법적 구속력도 없다.

국산 맥주회사들은 외국 소비자들에겐 친절하게 유통기한을 알려주고 있다. 하이트맥주는 독일·영국·러시아·뉴질랜드·중국 등의 수출용에, 오비맥주는 몽골·대만·캄보디아·러시아 등 수출용에 유통기한을 표시한다. 또 현재 시중에서 팔리고 있는 수입맥주 25종 가운데 24종이 유통기한을 명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통기한은 대부분 ‘제조일로부터 1년’이었다. 외국에서도 독일·스웨덴 등 유럽 국가는 유통기한을 3~6개월로 표시하고 있었으며, 중국도 병맥주는 4~6개월, 캔맥주는 8~12개월로 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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