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곳도 아닌, 법원의 불법 구금이다. 그 법원의 문제가 거기서 그친 것도 아니다. 피고인이 석방 사흘 뒤 법원에 항의하는 진정서를 내자 법원 직원이 직접 찾아가 100만원의 ‘위로금’을 건네고, 새삼스러이 ‘구속 기간’을 감안해 남은 벌금 310만원을 대납했다고 한다.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을 대법원에 보고하지도 않았으니, 결국 법원의 불법구금을 무마·은폐하려는 의도라고 짚을 수밖에 없다. 그러고도 재판부의 잘못을 제쳐두고 행정직원 징계만으로 사안을 마무리했다니 그 법원 어디에서 ‘법관의 양심’을 찾아야 할까.
더욱이 논란의 재판부 그 재판장이 20일 현지 건설업자 김상진씨로부터 의문의 돈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청구된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구속영장에 대해 “수사 및 형사소송 절차에서는 무죄 추정 및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가장 기본원칙이며 일정한 주거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그 영장재판부였다는 사실은 차라리 한편 소극(笑劇)이다. 권부(權府) 인사의 비리 의혹과 관련한 영장재판에서는 인권을 강조하고, 그에 앞서 다른 본안 재판에서는 인권을 간과한 잘못을 두고 혹 행정 착오라고 한다면 그 또한 비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