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의 대안
과학의 발달로 의술은 날로 향상 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의료사고의 분쟁은 조정방법이나 보상금 차원에서 전혀 개선되지 않고 몇 십 년 전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망사고의 경우 최고 5천만원, 이것도 의료사고라는 걸 피해자 측에서 입증 할 수 있었을 때입니다. 의료사고의 후유증으로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 가거나 통증을 감수하면서 생활해야 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어요.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의료사고임을 입증해야 했는데 곧 의사가 의료사고 아님을 입증해야하는 법 개정이 입법 예고돼 있으니 그나마 다행 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의사면허증에 따른 책임보험 제도를 입법화 하자는 것입니다.

사회가 발달하면서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보험들이 생겼습니까? 건강보험,생명보험, 화재보험, 풍수해보험 등등. 20만원짜리 중고차를 운행하려해도 거기에 맍는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의사가 의료행위를 행함에 있어 최선을 다하겠지만 실수가 있을 수 있고 환자에겐 치명타입니다. 제자신이 간호사로서 의료계에 오랫동안 종사했고, 얼마전에 수술후 의료사고로 지체장애4급 판정으로 생활하는데 대단한 불편을 겪고 있는 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서구 독일에서는 몇 십 년 전부터 의사들의 책임보험이 시행되고있습니다.

제 생각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쪼록 잘 검토하셔서 채택됐으면 합니다. [제안자 : 이명숙]


희망제작소 : 의료사고의 대안 : 의료인의 책임보험제

계란으로 바위치기 격인 의료사고 분쟁, 이제 그만!
제일 어려운 싸움 중에 하나는 아마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이 아닐까요?
전문 지식과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는 의료인과 개인의 싸움은 시작부터 불리한 조건의 싸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사고를 조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절차와 제도들이 있었다면, 드라마 “하얀거탑”의 내용도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몇 년에 걸쳐 힘들게 싸우고 있는 분들의 마음고생과 수고로움, 그리고 고통은 말할 것도 없구요. 스물두 번째 희망제안은, 의료사고의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2004년부터 올 해까지 전국 국립대 병원에서만 발생한 의료사고는 145건. 8일에 한 번꼴로 발생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수치는 공식 절차를 밟은 것만을 집계한 수치로, 집계되지 않은 의료사고까지 감안한다면 그 피해 규모는 굉장할 것입니다. 2007년 현재, 진행중인 의료사고 분쟁은 약 1만 5천 여 건, 이 분쟁에 소요되는 비용만 3천 억 정도라고 합니다. 실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들고 있는데 문제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인과 환자 모두 이에 대처하고 풀어나갈 사회적인 장치가 없다는 점입니다.

▲ 의료인들이 의료사고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MDU(medical defence union). 의료사고 발생 시 소요되는 비용에 대비하기 위한 조합이다. 위 사진은 영국의 MDU 홈페이지 (http://www.the-mdu.com)
지난 8월 말에는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률안은 의료 사고 입증 책임을 환자가 아니라 전문 지식과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는 의료인으로 전환하고, 또 의료인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개인의 피해를 보다 빠르고 공정하게 구제하고, 또 의료인의 입장에서는 보다 안정적으로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된 셈입니다. 즉 이 법률안은 의료인에 비해 약자라 할 수 있는 환자의 고통을 대변하고 의료진과 개인이라는 힘의 불균형을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법안심사소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재심의 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핵심이라할 수 있는 의료인의 의료사고 입증 책임이 “의료인의 소극적인 진료와 환자의 의료비 부담” 등의 부작용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법률안의 기본 정신은 개인의 고통을 덜고, 의료인과 개인이라는 불평등한 싸움을 보다 공평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재심의 결정이 이러한 기본 정신을 퇴색하지 않고, 보다 신중한 결정을 위한 한 걸음 후퇴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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