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원구청 공무원들의 아이디어 이야기


어릴 적에, 할머니께서, 손톱에는 그 사람의 혼이 남아있어서... 밤에 손톱을 깎으면 쥐가 갉아먹고 그 사람 흉내를 낸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밤에 손톱을 잘라서도, 또 그것을 함부로 버려서도 안 된다는 것을 당부하기 위한 이야기였지만, 어린 마음에도 나 아닌 누군가가 내 흉내를 내고 내가 있어야할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이 귀신이나 도깨비만큼이나 무서웠습니다.

가끔 주민등록번호 도용이야기를 들으면 그 “쥐”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정말로 사람의 손톱에 그 사람의 혼이 남아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주민등록번호에는 한 사람의 신상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손톱을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되는 것처럼, 주민등록번호가 타인에게 함부로 노출되어서도 안 되지요.

혹시나 버려진 손톱을 몰래 갉아먹고 사람이 되는 쥐처럼, 누군가 나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어 나를 사칭하면 어떡하나... 나도 모르게 나의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그 카드로 거래를 하고, 이용대금을 내지 않아 내가 신용불량자가 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해보신적 없으십니까?

현재의 13자리 주민등록번호가 사용된 지 이제 30년이 되었습니다. 십여 년 전까지만 해도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부족했고, 대부분의 거래나 계약은 당사자들의 직접 대면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상대도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전혀 낯선 타인간의 계약이나 거래가 증가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통신, 정보화기술의 발달로 직접얼굴을 대면하지 않고도 홈쇼핑, 우편판매,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금융거래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거래의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국민 개개인이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활이 편리해지면 편리해지는 만큼 주민등록번호의 중요성은 커져갑니다.

주민등록 등․초본에는 바로 그 주민등록번호 외에도 성명, 주소 등 개인의 모든 신상정보를 담겨져 있으며, 우리는 통신사가입, 금융거래, 취업, 단체 가입 등 각종거래에 있어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제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신분을 증명하게 됩니다.

흔히 주민등록 등․초본이라고 말하지만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에는 당사자 개인의 인적사항이, 주민등록등본에는 개인을 포함한 그 세대의 모든 사항이 표기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초본”보다는 “등본”을 많이 접하기 때문인지... 주민등록초본의 제출만으로도 필요한 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음에도, 으레 초본보다는 등본을 요구하고, 또 별 거부감 없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곤 합니다. 하지만 주민등록등본에는 당사자 뿐 아니라 가족전체의 정보가 들어있어 잘못 관리되거나 사용될 경우 가족 전체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위조신분증, 타인명의의 금전거래, 스토킹... 이러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증가하면서, 근래에는 등본 상에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가 나타나지 않도록 할 수 없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스템 상으로 세대원의 주민등록뒷자리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등본의 발급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사실 학교나 직장 등에서 주민등록 등본을 통해 세대원의 관계나 생년월일을 확인해야 할 경우는 있겠지만, 세대원 개개인의 주민등록번호까지 일일이 알아야 할 필요는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인정보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서류를 징구한 기관에서 개인정보 보안과 관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지만, 꼭 필요하지 않은 자료라면 처음부터 요구할 필요도, 또 구태여 제공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현행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상에는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에 따라서 신청인의 목적에 따라 내용 중 일부를 생략하고 교부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으며, 2006년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등본 상에 일괄적으로 기재되던 “세대구성사유”와 “세대주와의 관계” “동거인사항”의 기재여부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의 공개여부를 제출목적에 따라 민원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서식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주민등록시스템을 보완하여 불필요한 정보제공으로 인한 개인정보유출과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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