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원의 의정비가 5637만 원으로 결정됐다.
부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시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를 의정활동비 3837만 원(월 318만7500원)과 월정수당 1800만 원(월 150만 원)등 연 5637만 원으로 결정, 부산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 통보했다. 시는 이날 결정사안을 시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시 의회는 관련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현 시의원들은 의정비를 올 1월부터 소급해 지급받는다.

의정비심의위는 이날 회의에서 부산시의 재정자립도와 집행부와의 형평성 문제, 물가수준, 주민의 대표성에 걸맞는 대우 등을 고려해 이 같은 액수로 결정했다. 당초 의정비는 5790만 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였으나 계수조정 차원에서 정액급식비 100여만 원이 삭감됐다.

의정비심의위에서는 지난달 28일 열린 1차 회의 때부터 부산이 만년 제2의 도시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부산시의원의 연봉이 서울시의원의 연봉 6804만 원보다 많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으나 부산의 재정력 지수와 전국 물가지수 등을 고려해 5600만 원 선에서 합의됐다. 정현민 부산시 기획관은 "부산시의원들의 의정비는 서울시보다는 낮지만 다른 광역시보다는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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