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는 코로나19로 인해 운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관내 공영주차장 23개소의 임대료를 3개월 간 최대 50%, 총 1억5천만 원 감면한다.

이번 공영주차장 임대료 감면대상은 만남의 광장과 금샘로 노상 공영주차장 등 관내 공영주차장 23개소(주차면 1,524면)로, 금정구는 3월말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대로 오는 4월부터 공영주차장 임대료 감면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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