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 최종해님의 제안입니다]

1.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공공요금 납부기한이 25일 전후인 반면 국민연금의 납부기한은 매월 10일이라고 합니다. 최종해님의 경우에도 급여가 25일경에 들어오기 때문에 매월 10일에 보험료를 납부하기가 곤란한 점이 많다고 하십니다.

2. 또한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매월 10일 1차로 보험료 출금을 하고, 완납이 되지 않으면 2차로 25일에 자동으로 출금을 하는데, 이때 출금되는 금액은 미납보험료의 3%에 해당하는 연체료가 포함된 것이라고 합니다. 최종해님의 의문은 어차피 같은 달에 빠져나가는 것인데 왜 꼭 연체료를 포함시켜야 하나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전산으로 처리하는 것이니 비용 상의 문제가 드는 것도 아닐테니까요.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1. 대부분의 공공요금(전기,전화,수도,가스)이나 카드대금, 휴대전화 요금 등의 결제일(납부일)은 개별회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25일 전후입니다. 각종고지서들이 20일을 즈음해서 한꺼번에 날아오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또한 이 요금들의 청구원칙은 ‘당월 사용량은 익월에 청구하는 것’이구요. 예를 들자면, 3월 한 달간의 사용량을 4월 25일경에 납부하는 것이지요.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익월청구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고, 즉 여타의 요금들보다 보름정도 일찍 요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연금에 문의해보았더니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험은 매월 10일로 정해져 있는 것이고 행정적인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합니다.

2. 두 번째로 지적해주신 연체료의 문제는 작년부터 경실련 시민권익센터(http://www.ccej.or.kr)에서 집중적으로 조사해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실련의 작년 5월 보도자료에 의하면 4대사회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의 경우, 하루를 연체해도 한 달 연체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만약, 연체원금이 10만원이라고 가정하면(한 달 30일 기준), 납부일이 지나 하루연체 시 전기요금은 50원의 연체료가 부과되지만 고용보험․산재보험은 1,200원, 국민연금은 3,000원, 건강보험은 5,000원의 연체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대 사회보험의 연체료가 과도하게 부과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휴대전화요금이나 카드 대금 같은 경우에는 결제일을 초과해도 열흘정도는 유예기한이 있어서 최종 결제일만 지나지 않으면 연체료를 물지 않아도 되는데 공공요금의 경우에는 더욱 철저한 것 같습니다. 하루만 지나도 꼬박꼬박 연체료가 붙으니까요.

이와 관련하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에 문의해 보았는데, 4대 보험의 하루연체요금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작년부터 해왔는데 총선, 임기말 등등의 이유로 계속 지연되었다고 하네요.

해당정부부처에도 청원을 했는데 돌아온 답변은 행정상의 어려움..이라고 하구요. 최종해님의 지적처럼 전산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닌데 행정편의주의적인 답변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끝으로, 최종해님의 아이디어와 조사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을 바탕으로 몇 가지 제안을 하자면요.

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납부기한을 25일 전후로 변경하고
➁ 자동이체일을 납부자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➂ 연체료를 일별로 부과(하루연체요금 적용)하자.

물론 휴대전화 요금처럼 열흘정도는 연체해도 연체료를 내지 않아도 될 정도로 바뀐다면 더욱 좋을 것 같구요! (실제로 4대 보험 연체사유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라고 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민하는 시민단체와 함께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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