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여부 수사 소식 보도돼

18대 총선 당락이 가려진지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선거법 위반 여부를 수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국제신문은 4월 9일 밤늦게 인터넷판에서, A선거구 B후보 김세연(부산 금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서명을 현역 기초의원 2명과 지역유지 1명이 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부산경찰청 수사과에서 수사를 시작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올렸다.

국제신문은  『고발장에 따르면 지난 2월 3일 밤 10시께 금정구 시·구의원 8명과 유지 2명이 참석한 술자리에서 구의원 2명과 민간인 1명이 김 후보를 지지하는 서명을 했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이어진 술자리에 뒤늦게 나타나 참석자들에게 ‘잘 부탁한다’는 인사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관련자들을 소환해 지지서명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여부와 함께 김 후보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고 보도했다.

기사내용에 따르면 2월 3일은 금정구 출신 일부 시·구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김세연 후보 지지선언(2월 4일)을 한 전날 밤에 해당된다.  앞으로 경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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