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구의회(의장 이현우)는 11일부터 제173회 임시회를 개회, 17일까지 7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 안건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조례 개정안, 2008년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포함 총 9건이다.

- 제1차 본회의 : 4. 11(금) 11:00
- 제2차 본회의 :  4. 17(금) 11:00 
- 방청 및 문의사항 : 519-5501

저작권자 © 금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