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주차위반을 할 경우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과태료는 주차위반, 과속운전 및 불법벽보 부착행위 등 비교적 가벼운 법규위반에 부과하는 형벌이 아닌 금전적인 제재수단입니다. 물론 전과기록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주차위반과태료 체납금이 엄청나다는데 있습니다. 이 문제가 가끔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적지 않은 시민들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이유는 단속에 대한 반발의식도 물론 있지만 무엇보다도 제도적 허점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납부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없고 제도적인 제재수단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여러 건이 누적된 고액체납자의 경우 부동산압류 등을 통한 제재조치를 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주차위반 과태료가 소액이라 행정비용 과다로 실익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제는 주차단속이 과거의 계도위주가 아닌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의 단속이므로 일부 시민들의 법질서 의식에 변화를 주고, 또한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시민들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체납자에 대한 강제수단을 도입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중 하나가 세금과 같이 가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을 알고 과태료 통합법령인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안)」을 2005년 국회에 제출했으나 강제제재 수단에 대한 이견차이로 지금까지도 법제사법위원회(제1소위원회)에 계류중에 있어 현 국회 임기내 통과 가능성이 그리 높아 보이질 않습니다. 따라서 조속한 법제정 촉구와 더불어 개별법령 개정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 제도도입 및 자진납부자 과태료 감경
- 이의신청에 따른 과태료재판 집행결과도 종전 국고 귀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변경
- 고액․상습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및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조치
- 체납자에 대한 관련기관의 신용정보 제공 의무화
- 분할납부제도 도입 및 무능력자 결손처분제도 도입 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좋은 방법은 모든 시민이 법령을 준수하여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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