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육부 감사로 밝혀져, 학교법인·교수법인 폭로전

 

 

부산 금정구 소재 부산외대가 학사 학위가 없는 교수 자녀가 대학원에 입학했다가 뒤늦게 입학이 취소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직원이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을 받는 등 해당 대학의 부정이 내부 폭로전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

12일 부산외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부산외대에 대한 감사를 벌여 직원 2명에게 징계를 주라고 통보했다.

 

대학원에 입학 자격이 없는 A씨를 최종 합격자로 선발한 것에 따른 문책이다.

A씨는 2019년 대학원에 지원하면서 일본 대학 학사학위를 위조해 냈고, 성적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격했다.

부산외대는 이후 A씨 성적증명서를 받기 위해 일본 대학에 직접 연락을 하는 과정에서 A씨가 학위를 취득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부산외대는 지난해 10월 교육부로부터 감사를 받던 도중 이런 사실을 파악했다고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같은 달 입학 취소 처분됐다.

하지만 A씨가 부산외대 한 교수의 자녀로 알려지면서 학교 측 늦은 대처와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부산외대 측은 교직원 자녀 혜택을 받은 A씨 등록금도 환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에 대해 형사 고소도 하지 않았다.

부산외대 한 관계자는 "교육부가 직원에 대한 징계만 통보했을 뿐 A씨 처분을 언급하지 않아서 고소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A씨 측은 "대학원 입학 건은 이미 무혐의로 종결된 지 오래고 이번 감사처분서에서 언급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부산외대 교수협의회는 학교가 재단 측 직원의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이 교육부로부터 지적을 받자 이를 덮으려고 교수 관련 폭로를 했다고 주장했다.

교수협의회는 "성지학원 측이 2011년경부터 대학에 파견한 A 계약직 직원이 2017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3년 8개월 동안 322회에 걸쳐 총 3천73만원을 불법적으로 결재한 사실을 적발했다"면서 "A 직원은 주로 대학 경영지원팀 법인카드와 대학 대외협력 홍보팀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교육부의 감사처분서는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교수협의회는 A직원을 '비선 실세'라고 지칭하면서 "지난 10여 년 동안 학교 규정에도 없는 '고문'을 자처했다"면서 "총학생회, 교수협의회, 직원 노동조합, 교수노조 등 학내 주요 단체들은 학교 측에 부당 사용액을 환수하는 방법과 일정을 조속히 밝혀달라고 요구한 상태"라고 전했다.

부산외대는 종합감사에서 127건의 처분을 받았다.

이 가운데 기관경고가 2건, 징계 16건, 경고 80건, 주의 14건, 통보 및 시정이 15건이라고 교수협의회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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