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시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장애인복지시설 5년 동안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오 전 시장에게 제기된 강제 추행과 강제추행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등 4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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