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 힘 대표(자료사진)
*이준석 국민의 힘 대표(자료사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부친이 제주도에 17년째 농지를 보유하면서도 그동안 농사를 직접 짓지 않아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부동산 매매는 만 18세인 2004년에 이뤄졌으며 당시 미국 유학 중이었고 그 후에도 인지했다”며 “농지법 위반 소지 등에 대해서는 가족을 대신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SBS는 이날 이 대표 부친이 지난 2004년 1월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의 2023㎡(약 612평) 규모 농지를 매입했으나 직접 농사를 짓지도 않았으며 영농 위탁도 안 했다고 보도했다.

이 대표의 부친은 SBS에 “고교 동창 추천으로 1억6000만원에 농지를 구매했고, 은퇴 후 전원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현재까지 보유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다만 이 대표는 부친의 농지 보유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선거에 출마할 때마다 독립 생계로 부모님 재산을 고지 거부했기 때문에 자세한 재산 내용을 인지할 기회가 없었다”며 “제 소유관계와도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을 대신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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