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연령 하향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국회사진기자단

앞으로 만 18세 이상이면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통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총선·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지난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 30일 법사위를 잇달아 통과했다.

이에 고3학생도 선거일 기준 생일이 지났을 경우 총선과 지방선거 출마가 가능해졌다. 내년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권선거부터 적용된다.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은 총투표수 226표 중 찬성 204표, 반대 12표, 기권 10표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는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청년층 표심을 의식한 여야가 의기투합해 빠르게 처리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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