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 반영한 제주 제2공항 관련 새해 예산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어제(16일) 열린 제4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제2공항을 포함한 국토교통부 소관 정부 예산안이 수정 의결됐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법 16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계획을 확정하기 전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돼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협의는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절차를 진행하기 전 마지막 절차다. 

환경부가 동의나 조건부 동의 의견을 제시하면 협의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된다. 이후 국토부 항공정책위원회가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을 심의하면 고시를 거쳐 설계와 착공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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