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부산에서 조합원에게 선물 공세를 편 입후보 예정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모 농협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를 4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추석 때 조합원 162명에게 486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하고, 2022년 설에 조합원 288명에게 518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다.

또 2022년 3월부터 8월까지 조합원 60여 명에게 36만원 상당의 선물을 주는 등 모두 1천40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와 함께 2021년 추석과 2022년 설에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자신의 사진 등을 넣은 인사장을 발송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부산시선관위는 이번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돈 선거 근절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금품제공 행위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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