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발표 전 통보…부산경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적용

 

 

 2021년 부산교육청 채용 비리 사건 당시 부산교육감이 특정 지원자의 합격 사실을 공식 발표 이전에 외부에 알린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전 교육감은 2021년 7월 부산교육청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 공식 발표 이전에 부산지역 고위 교육공무원인 A씨에게 전화를 걸어 A씨 사위가 해당 시험에 합격했다고 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런 행위가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당시 채용 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로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시험 이후 합격 공고 혼선 탓에 발생한 공시생 사망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교육감의 공무상비밀누설 정황을 확인했다.

다만, 김 전 교육감이 A씨가 연루된 채용 청탁이나 공시생 사망 등과는 관련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관련해 세부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금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