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치뤄진다. 그런데 국회의원에 목을 메고 하려는자가 왜 그리 많을까? 장관하다가도 국회의원을 하여 사직을 한다. 참 웃기는 일이다. 그렇게 목을 메고 국회의원을 하려 할까?하고 생각해 봤다. 이기사를 보면 기분좋은(?) 국회의원 그리고 국회의원을 하려는자는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이다.

 이젠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 정치인을 혐오하거나 그런류로 비방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빡세게 국회의원이 어떤 대우를 받는가를 파헤쳐 보려한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회의원 1명당 연간 약 1억5426만원(올해 기준)의 수당을 받는다. 보좌진 9명의 인건비, 자동차 유지비·유류비, 출장비 등을 포함하면 매년 의원실 1곳당 들어가는 세금은 5억~6억원에 이른다.

 한국 국회의원이 받는 보수는 1인당 GDP(국내총생산) 대비 5.2배(2015년 기준)로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중에서도 일본·이탈리아에 이어 3번째로 높다.

국회의원 특혜 논란은 단순히 돈에 국한되지 않는다. 의원실 소속 비서관은 의원의 약을 대리 처방받거나 의원 자녀의 대입 자기소개서를 대신 써주는 등 집사처럼 일을 봐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의원 가족들은 국회 의원회관 내 병원에서 무료로 의사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국회의원은 해외에 갈 때 비즈니스석을 무료로 제공받는다. 어떤 의원이 어느 국가를 방문하면서 비즈니스석을 탔는지 기록은 공개하지 않는다. 15년차 국회 보좌관은 “세금 아끼겠다고 이코노미석을 이용하는 의원은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국회의원 특혜를 폐지, 축소하자는 목소리는 선거 때마다 나온다. 하지만 실제 제도화된 경우는 거의 없다. 지난 19대 국회에선 65세 이상 전직 의원에게 월 120만원을 지급하는 의원 연금을 폐지했다. 이마저도 국민 여론에 떠밀려 법을 개정한 것으로 18대 국회의원까지는 연금이 지급돼 여전히 300명 정도가 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

가장 큰 국회 특권인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을 폐지하거나 축소하자는 논의도 수년째 진전이 없는 상황. 현직 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는 불체포 특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어 이를 손보려면 개헌을 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면서 여야 모두 특권을 내려놓지 않는 것이다. 위법 사안에 대해 국회 밖에서 형사·민사적 책임은 지지 않더라도 국회가 자체 징계를 내릴 수 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무작정 국회 특권을 없애는 ‘국특완박’(국회의원 특권 완전 박탈) 식으로 모든 특혜를 없애기보다 제대로 일할 수 있게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의원 특혜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일 안 하니까 월급 안 준다’가 아니라, 일만 제대로 하면 혜택받아도 된다는 전제가 필요하는 것.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독일에도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있지만 비방적, 모욕적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이 안 되고, 대법원 민사 판결에서도 명백히 허위·고의에 의한 것은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판례가 있다”며 “이번 기회에 국회뿐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 국회의원 특권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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