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기간 동안 ‘하루 1시간’ 단축영업을 했던 은행들이 오늘(30일)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됨에 따라 영업시간을 정상화한다. 반면 금융노조는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주요 시중은행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단축했던 영업점 운영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로 정상화한다. 증권사들도 그간 은행의 단축업무로 30분 앞당겼던 지점 입출금 업무 종료 시각을 주식 마감 시간인 ‘오후 3시30분’으로 돌린다. 다만 은행에 따라 특화·탄력점포 등은 조정 시간이 다를 수 있어 방문 시 확인이 필요하다. SC제일 등 외국계은행도 운영시간을 다시 1시간 늘리지만, 운영 시간은 ‘오전 9시30분~오후 4시30분’이다.

은행의 영업시간이 줄어든 건 정부가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강화한 2021년 7월부터다. 그해 10월 금융권 노사가 참여한 중앙노사위원회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을 유지하기로 한다’고 의결하면서 영업시간 단축이 수도권에서 전국 단위로 확대됐다.

지난해 산별노조에서 노사는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일정이 발표된 후에도 진척이 없자 사측은 노조의 완벽한 동의가 없더라도 영업시간을 정상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돼 ‘정상화’ 조건이 충족된 만큼 영업시간을 다시 1시간 늘리는 게 맞다고 판단한 것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사측의 일방적인 통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영업시간을 ‘오전 9시 30분~오후 4시’로 요구하며 일괄적인 ‘원복’을 반대했다. 이른 오전에는 소비자들의 방문이 적고, 오후 4시 이후에도 문을 여는 영업점을 늘리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주장이다.

금융노조는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노조는 이날 오후 1시에 서울 중구 소재 금융노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저작권자 © 금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