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가 잘못 처리되었을 경우, 온누리상품권으로 보상

*금정구청 전경( 사진 금정구청제공)
*금정구청 전경( 사진 금정구청제공)

부산 금정구는 공무원의 실수나 착오로 불편을 겪은 민원인에게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는‘행정사무착오 보상제’를 지난 2014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보상대상은 ▲법정민원의 처리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공무원이 공부를 착오로 기재하여 불편을 준 경우 ▲공무원의 착오ㆍ과실로 동일한 목적으로 2회 이상 행정기관을 방문한 경우 등이다.

행정사무 착오 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민원인에게 사과문과 함께 온누리상품권이 우편으로 송부된다.

김재윤 구청장은“행정사무가 잘못 처리되었을 경우 잘못을 인정하고 먼저 사과드리는 것이 책임행정의 시작이라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행정의 정확성과 책임성을 높여 신뢰받는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기사제공:금정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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