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감사위원회는 7일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부산시 공무원 9명이 형사처분으로 견책이나 주의 · 감봉 · 정직 등의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유형을 살펴보면 허위 공문서 작성,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방해, 상해 및 폭행, 음주운전,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이었다.

감사위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부산시와 직속기관, 구·군,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감찰에 나서 보안 · 복무위반 사례 24건도 적발했으며, 관련자에 대해 주의와 현지시정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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