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조민 씨 측은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다.
조 씨는 6일 오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미 법원 판결이 나기 전부터 스스로 의사로서 모든 수익 활동을 포기하고 무의촌 등에서 정기적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되, 의사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며 이날 판결에 대한 불복 의사를 명확히 했다.
조 씨 측 변호인단 역시 패소 판결이 나오자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