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는 차량에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의무를 어기는 차량 운전자를 본격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지난 1월 22일부터 3개월 동안 단속 없이 현장 계도해왔다.

새 시행규칙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 적색 신호 시 우회전할 수 없다.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 우회전 할 수 있다. 신호에 맞춰 우회전하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으면 즉시 정지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가 별도로 없는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면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일시정지 의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에 처할 수 있다. 다만 ‘범칙행위 처리 특례’에 따라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받게 된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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