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률 시행따라 이르면 5일부터 시행

부산 범어사와 통도사, 내원사가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시행에 따라 이르면 5일부터 입장료를 전면 폐지하고 주차요금은 여전히 징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양산시 등 관련 기관에 따르면 지역의 대표적 관광지인 통도사와 내원사 두 곳 모두 입장료를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주차료는 계속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통도사는 성인 3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의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양산시민은 신분증을 제시할 경우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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