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로고(방통위 제공).
방송통신위원회 로고(방통위 제공).

방송통신위원회가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5일 대통령실이 TV 수신료 분리 징수 조치를 권고한 지 11일, 방통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하고 안건으로 접수한 지 이틀 만이다.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징수하는 전기요금에 TV 수신료를 합산 청구하는 현재 관행을 금지한 내용이다.

기술적으로는 시행령 43조 2항에서 ‘지정받은 자(한국전력)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를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함’으로 개정한다.

방통위는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정했다.

통상적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40일이지만 긴급한 사인의 경우 법제처와 협의로 단출할 수 있다는 게 방통위 설명이다. 방통위는 그 배경으로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를 들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나 방통위에 제출하면 된다.

원래 입법예고 다음 절차는 규제심사지만, 국무조정실과 협의로 이번 사안은 비규제 이슈로 분류돼 이 역시도 생략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열흘간 입법예고 후 바로 방통위 의결을 할 수 있는데 현재 방통위는 여야 2대 1 구도라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전체 회의가 매주 수요일에 열리는 것을 감안하면 28일 의결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절차로는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 대통령 재가가 남는데 현재와 같은 속도라면 7월 중순 전에는 충분히 공포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TV 수신료는 1963년 1월부터 징수해 왔다. 현재 징수 근거는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방송법 제64조다.

1963년 당시 수신료는 100원이었으며 1974년 500원, 1980년 800원, 그리고 컬러TV가 도입된 이듬해인 1981년 2500원으로 올라 현재에 이르고 있다.

TV 수신료 수입의 대부분은 KBS에 돌아간다. 수신료 2500원 중 KBS가 2천 261원, EBS가 70원을 갖고 한전도 징수 위탁 수수료 명목으로 169원을 가져간다.

KBS 수신료 수입은 연간 6274억 원이며 이는 KBS 전체 수입의 45%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리 징수하면 관련 수입이 연간 1000억 원 대로 감소할 것으로 KBS는 본다. 연간 660억 원인 수신료 징수 비용도 늘어나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다.(기사출처: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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