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 연합뉴스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 연합뉴스

감사원 "공개전형의 취지에 반하여 특별채용이 이루어지는 결과 초래"
징계시효 지났으나 재발방지위해 비위내용 인사자료로 남길 것 통보

감사원은 4일 부산교육청의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특별채용에 대해 감사를 한 결과 '인사업무의 공정성'이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김석준 전 부산 교육감을 '공정한 임용 방해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021년 5월 16일 국회 교육위 소속 국민의 힘 의원들이 낸 공익감사청구에 따라 진행된 감사의 결과 보고서를 이날 공개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부산교육청이 지원요건을 '교육활동 관련으로 해직된 자'로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 사실상 특정인 4명을 위한 특별 채용을 추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김석준 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9월 전교조 부산지부로부터 통일학교 관련 해직교사 4명을 특별 채용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담당 부서에 검토를 지시했다.
 
담당자들은 교원 특별채용 대상을 '통일학교 관련 해임교사'로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 3곳에 자문을 의뢰했으나, 모두 부적절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해임 교사를 구제할 목적으로 공개 채용을 제안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
 
이에 담당자들은 '교육활동 관련으로 퇴직(명예퇴직자 포함)한 자', '관내에서 교육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를 채용 대상으로 한 계획을 김 전 교육감에게 보고했다.
 
그러자 김 전 교육감은 '명예퇴직자 등을 포함할 경우 대상자가 너무 많으니 해직자로 변경할 것을 지시했다.
 
그런데 감사원이 지난 2000년부터 2018년 11월까지 부산교육청에서 해직된 23명의 해직 사유를 확인한 결과 교육활동 관련으로 해직된 교사는 통일학교 관련 해직교사 4명뿐이었다. 나머지 19명은 성 비위나 폭행 등 개인 비위로 해직됐다.
 
결국 담당자들은 통일학교 관련 해직교사 4명 외에 교육활동 관련 해직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교육감의 지시대로 "교육활동 관련으로 해직된 자"로 채용 대상을 수정했다.
 
채용은 공고 후 14일 만에 2차 시험을 치르는 속전속결로 진행돼, 김 전 교육감의 지시 후 3개월 만에 해직교사 4명의 특별채용이 이뤄졌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의 취지에 반하여 특별채용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과도한 응시자격 제한을 두어 교원 특별채용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등을 훼손한 행위는 징계사유의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해도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며, 당시 부산교육청 장학관·국장·과장 총 3명에 대해 비위 내용을 인사 자료로 남길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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