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시 당선무효

하 교육감 700만원·관련자 5명 300~500만원 구형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부산시의회 제공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에게 검찰이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17일 오후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 교육감과 포럼 '교육의 힘' 관련자 5명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6·1 지방선거를 1년가량 앞둔 2021년 6월 16일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포럼 '교육의 힘'을 설립해 홍보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 더해 하 교육감은 선거 공보물에 학력을 졸업 당시 명칭이 아닌 현재 명칭으로 기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지난해 2월 한 협의회 대표에게 저서 5권을 기부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 관련자 5명에게 벌금 300~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하 교육감 선거를 위해 조직적·계획적으로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을 설립, 이를 활용해 선거 전략을 수립하고 홍보와 각종 행사 개최를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포럼 활동 기간이 6개월로 장기간으고 회원 또한 100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운동을 위해 법이 정한 선거사무소 외에 유사기관을 설치하고 이용하는 행위는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하고 공직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하고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또 "하 교육감은 학력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자신의 책자를 기부하는 행위를 통해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데 지장을 초래했다"며 "상대 후보와 1.65%p라는 근소한 차이로 당선된 점을 보면 이러한 범행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매우 크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하 교육감 변호인은 "포럼은 순수한 내부적 선거 준비행위 차원에서 설치한 기관이며,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유사기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피고인의 활동 또한 부산시교육감 선거에서 다른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는 걸 막기 위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 교육감은 포럼 이사장 요청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공동대표를 맡았으며,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바쁜 일정에도 자전거를 타고 부산 교육현장을 누비면서 포럼 취지에 맞게 몸으로 직접 뛰면서 활동했다"고 덧붙였다.
 
또 "피고인은 동아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부산교대 총장과 한국교총 회장을 역임해 공보에 허위학력을 기재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공고문 작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라며 "책 역시 당사자 요구에 따라 전달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므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로 직을 잃게 된다.
 
하 교육감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21일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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