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황보승희 의원 검찰 송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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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황보승희(부산 중구영도구) 의원이 결국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과 부정청탁및금품수수금지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11일 황보승희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황보 의원이 21대 총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기초의원과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담긴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또 지역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는가 하면 아파트 등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의 고발장도 접수한 알려졌다.

경찰은 황보 의원을 여러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계좌 내역 등을 확인한 끝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보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은 사실이지만, 세부 사항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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