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나흘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이 확정됐다.

정부는 19일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안건을 통과시켰다. 기간은 9월 28일 0시부터 10월 1일 24시까지다.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대상이다. 10월 1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하거나 9월 28일 새벽에 고속도로를 들어섰더라도 통행료는 수납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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