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6개월 계도 후 위반 때는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물려

 

*사진 캡쳐...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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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임대 광고를 할 때 관리비 세부 내역을 반드시 함께 적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사안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 사항 세부 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룸·오피스텔에서 10만 원 이상의 정액 관리비가 부과된다면 임대인은 일반관리비와 사용료(전기료·수도료·난방비·가스 사용료·인터넷 및 TV 사용료 등), 기타 관리비로 구분한 뒤 세 부 내역을 구체적으로 표시해 광고해야 한다.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액은 관리비 내역 미표기 때 50만 원, 허위·거짓·과장된 관리비 표시 때 5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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