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교조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을 받는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 수사1부(김명석 부장검사)는 26일 김 전 교육감의 직권남용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겼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전 교육감은 전교조 부산지부로부터 '통일학교(남북 역사인식 차이 연구 세미나)' 활동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형 판결을 받고 해임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4명을 특별 채용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2018년 9월 담당 공무원에게 이들의 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교육감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은 당시 부산교육청 직원들은 '통일학교 해직교사'로 한정한 채용이 부적절하다는 법률자문 결과를 받았지만, 김 전 교육감은 채용 대상을 제한해 추진할 것을 재차 지시했다고 공수처는 밝혔다. 이후 진행된 특채에는 이들 4명만 지원해 모두 중등 교사로 채용됐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7월 김 전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후 공수처는 부산교육청과 김 전 교육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20여명을 소환 조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김 전 교육감이 해직교사 4명을 임용하기 위해 특별채용 전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해 공채를 가장한 특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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