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주택 전월세 계약 신고 때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 정보 기재가 의무화된다. 또 공인중개사가 허위 정보를 적는다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국토부는 전세사기에 가담하거나 방조하는 공인중개사를 잇달아 적발해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된 전세사기 특별점검에서는 법령 위반 행위 824건을 확인했으며, 이와 관련된 공인중개사는 전체 조사 대상자의 19%인 785명에 이르렀다. 법령 위반 행위 75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부산의 한 공인중개사는 기장에 사무실을 차린 뒤 중개보조원으로도 등록되지 않은 사람에게 부동산 거래 업무를 맡겼다가 발각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임대인, 임차인뿐 아니라 개업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를 기재하는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신고해야 하는 정보는 부동산 소재지와 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소속 공인중개사다. 앞서 각 지자체는 정부에 전월세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공인중개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전세사기 조사, 수사가 지연되는 일이 자주 발생했기 때문이다.

현재 규정에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특별법상 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시·도에 피해 인정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후 각 시·도가 30일 내로 기초 조사를 마친 뒤 결과를 국토부로 넘기게 되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 여부를 결정한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적용 대상은 이날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 변경, 해지되는 임대차 계약이다. 만약 공인중개사가 거짓 정보를 기재하면 과태료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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