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금정구(구청장 김재윤) 보건소는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 조사 기간을 맞이하여 오는 11월 26일까지 ‘2023년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상 지정된 금연구역 7,020개소와 부산광역시 및 금정구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 2,044개소로 총 9,064개소가 그 대상이며 이 중 10% 이상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사항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단속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흡연구역)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준수사항 등이다.

이번 점검은 금연구역 홍보와 계도를 중점으로 하되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즉시 부과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 지도․단속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조성 등 금연 문화를 정착하고 구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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