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피의자 출감시켜 사적인 면회 기회 제공한 경찰 간부

 부산경찰청은 경찰서에서 이뤄진 불법 면회와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는 해운대경찰서장 A경무관이 6일 직위해제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A경무관이 지난 8월 해운대서에서 발생한 피의자 불법 면회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CBS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A경무관은 경남에 근무하는 B경무관으로부터 "해운대경찰서에 입감된 피의자가 지인을 만날 수 있겠느냐"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당시 A경무관은 "절차대로 하면 된다"고 말했고, 이후 B경무관은 A경무관의 부하 간부이자 사건 담당인 C경정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전화가 오간 뒤 C경정은 유치장에 있던 피의자를 데려와 지인과 만나게 하는 등 면회 기회를 제공했다.

통상 입감 중인 피의자의 경우 유치장에 마련된 별도의 면회실에서 면회가 가능하지만, 당시 면회는 C경정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 C경정이 직접 면회 사유를 '피의자 조사'라고 기록했지만 관련 조사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경무관에게 전화를 걸어 면회를 청탁한 의혹을 받는 B경무관도 직위해제됐다.

한편 이런 의혹에 대해 A경무관은 "전화가 와서 받은 것  뿐, 절차 지켜서 법과 원칙에 따라 (면회) 하라고 한 것 뿐"이라며 "편의를 봐주라는 내용의 이야기는 한 적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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