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의원 "재판 결과 상관 없이 이달 말 의원직 사퇴하겠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최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부산시의회 A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
 
A의원은 지난 4월 부산에서 버스를 타고 가던 중 휴대전화로 10대 여학생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수상함을 느낀 여학생이 경찰에 신고해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을 한 결과 불법으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스마트폰에는 사진이 없었지만 포렌식을 통해 범행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확인했다"며 "수사 결과 전반적인 사건 맥락 등을 고려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A씨는 소속이던 국민의힘 부산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해 처리됐고,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이달 말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교사 출신으로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에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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