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토지거래허가제 연장 검토"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다음달 만료되지만 제주도는 무분별한 개발 광풍을 우려해 재지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성산읍)은 18일 제421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의원은 성산읍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 8년째라며 이제는 해제해야 한다는 민원이 많다고 밝혔다.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전후로 정책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주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성중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도민들이 사유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제주도정 입장에선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안된 상태에서 잘못하면 무분별한 지역 개발 광풍에 휩싸일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 장단점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부지사는 이어 오는 11월 14일 토지거래허가제가 만료되지만 당분간 재지정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며 다만 기본계획 고시 이후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문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제주 제2공항 건설에 7조 원에 이르는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기종 의원은 오늘 확인한 결과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총사업비로 6조 8900억 원을 기재부에 요청하고 실무협의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5년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4조 8700억 원보다 2조원이 늘어난 것이고 올해 3월 기본계획 6조 6743억 원보다도 2000억원이 증가했다.

현 의원은 기본계획 고시 이후에는 갈등 해결을 통해 지역상생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피해주민과 지역에 대한 지원책이 담긴 제2공항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성중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지역상생 발전계획들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공강한다면서도 특별법 제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별도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금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