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자치조직권 등 확충방안’ 의결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경북 안동 경상북도청에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의회에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의정활동비도 인상한다.고 밝히며, 행안부는 "내년 1분기에 기구정원 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안은 지난해 10월9일 최봉환 금정구의회 의장이 대한민국 시군구자치구 의장협의회 회장에 취임하며 '약속한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인상을 공약대로 실천한 것이다' 현 지방의원들 의정활동비가 '2004년 시행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정 활동비 지급범위를 제한한 이후, 물가상승률과 교통비 인상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채 의정활동비가 19년이 넘도록 변동되 않은 것을 최봉환 회장이 노력끝에 이룬 쾌거이다.

 

최봉환 회장은 '의정활동비 인상을 위해 전국을 돌며 지방의회 실태를 파악하고 노력한 결과이다. 

 내용을 보면, 시·도 의원은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시·군·구 의원은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이밖에 재정 여건과 행정수요 변화 등을 고려해 적정 규모의 기준인건비를 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인력 효율화’를 목표로 정원 감축 등을 적극적으로 한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준인건비를 초과한 지자체에는 2025년부터 교부세 페널티를 부여하겠단 안도 포함됐다. 또 알권리 확대를 위해 앞으로 지자체 조직정보 공개 범위를 늘리겠다고도  행안부는 밝혔다.

 최봉환의원은 지난 1년동안 관계된 행안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만나며 지역구인 금정에선 의정활동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소리도 있었다. 이렇게 지방의원(시의원, 구의원)을 위해 쾌거를 이룬 최봉환 의장이 노력은 '지방의회 발전의 큰 획'을 그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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