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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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주환 국회의원이 자신의 부동산 비리 의혹에 문제를 제기한 지방의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부산지법 민사6부는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지방의원 6명을 상대로 제기한 12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2021년 당시 김태훈 시의원, 정홍숙 연제구의회 의원 등 6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환 의원과 일가가 소유한 토지에 대해 농지법 위반, 이해충돌방지 위반 의혹 등을 제기했다.

이들은 "언론 보도에서 이 의원이 부산시의원 재직 시절 시정 질의를 통해 오랜기간 공사가 멈춘 송정 순환도로 개발과 보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소유한 부지 때문에 순환도로 개발이 중단됐고, 이 의원이 부지 보상을 받기 위해 질의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대해 이 의원은 "송정해수욕장 순환도로 공사가 미집행 된 것은 폐선 철도 부지를 관통하기 때문"이라며 통상적인 의정활동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부산시의원이었던 이주환 의원은 문제를 제기한 연제구의원 6명을 상대로 12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이들을 형사고발 하기도 했지만, 수사기관에서 모두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지방의원들이 이 의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자회견의 내용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뿐더러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으로도 비치지 않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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