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는 법안이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안 시행 시기는 총선 3개월여 전인 내년 1월 1일부터다.

행안위는 법안1소위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정당의 현수막 설치 개수를 읍·면·동 단위로 각각 2개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설치는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장소에 하도록 했고, 설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속히 자진 철거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행안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에 따른 과도한 정쟁과 이를 지켜보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원포인트 소위를 열어 신속히 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은 내일 행안위 전체회의와 다음 달 8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9일 본회의 때 의결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부산과 인천을 비롯한 지자체에서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조례를 제정했지만 상위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조례의 효력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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