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507명...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체납자 50명 등 557명

 

부산시는 15일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507명과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고액 체납자 50명 등 557명의 신규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사이버지방세청, 위택스 등으로 공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를 보면 법인이 120개 업체(체납액 62억 2900만 원), 개인은 387명(체납액 137억 3900만 원)이다. 이중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33억 5800만 원이고,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22억 91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또 지방행정제재 또는 부과금 납부 대상이 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법인 7개 업체(체납액 39억 5200만 원), 개인 43명(체납액 38억 71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들의 전체 체납액이 총 278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명단공개는 출국금지, 공공정보 등록 등 체납자에 대한 간접 강제 제도 중 하나로,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 자치단체에서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 체납자의 이름과 법인명, 나이, 직업, 업종, 주소, 체납액 등이 모두 공개된다.

시는 명단공개 직후 체납자가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예정이다.

김효경 부산시 재정관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성실납부 문화를 지속해서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공개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내지 않는 체납자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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