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구청장 김재윤)가 ‘금사공업지역의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 선정’이 행정안전부 3분기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분기별로 자치단체가 불합리한 행정관행이나 규제를 극복한 사례를 평가하여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모든 자치단체에 공유·확산 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 합동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금정구는 이번 평가에서 ‘일반공업지역 전국 최초 중소기업특별지원 지역 선정’이라는 주제로 소상공인(기업) 경영환경 개선 분야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금사공업지역의 중소기업특별지원 지역 선정에 따라 조세 혜택, 계약 및 기타 사업의 지원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기업의 역량 강화,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 기업 발전을 토대로 일자리 창출 및 경제인구의 유입 등 금정구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게 된다.
김재윤 금정구청장은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금정구가 규제 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정말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전국적으로 공유․확산할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지속해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기사제공:금정구청)
강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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