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구청 전경( 사진 금정구청제공)
*금정구청 전경( 사진 금정구청제공)

부산 금정구(구청장 김재윤)가 ‘금사공업지역의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 선정’이 행정안전부 3분기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분기별로 자치단체가 불합리한 행정관행이나 규제를 극복한 사례를 평가하여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모든 자치단체에 공유·확산 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 합동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금정구는 이번 평가에서 ‘일반공업지역 전국 최초 중소기업특별지원 지역 선정’이라는 주제로 소상공인(기업) 경영환경 개선 분야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금사공업지역의 중소기업특별지원 지역 선정에 따라 조세 혜택, 계약 및 기타 사업의 지원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기업의 역량 강화,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 기업 발전을 토대로 일자리 창출 및 경제인구의 유입 등 금정구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게 된다.

김재윤 금정구청장은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금정구가 규제 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정말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전국적으로 공유․확산할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지속해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기사제공:금정구청)

저작권자 © 금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