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2일부터는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 신청...사실상 ‘선거전’ 돌입

 내년 4월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세밑 금정 정가가 빠르게 총선모드로 전환되고 있다. 예비후보군의 출판기념회가 이어지면서 본격적인 세몰이가 이뤄질 전망이다.

백종헌 국힘 국회의원은 지난달 26일 금정구청 대강강에서 열린 '당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약 8백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백종헌 국회의원은 '공약사항인 침례병원 '의 추진 등을 설명했다.

국힘 김종천(카톨릭 대학교 특임교수)는 은 12월 2일 오후 4시 카톨릭대학교 소극장에서 출판식을 거행했다. 장제국 동서대 총장이 축사. 카톨릭 총장이 축사도 이어졌다.  

 책은 약 2천여권이 팔린 것으로 추산되며, 이 출판식에 참석한 모씨는 '밑 그림이 화려한다. 이미 선거판은 시작됐다.  오늘 보니 많은 유권자가 괌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그런가하면, 김현성(변호사)도 서동과 노포동 앞에 출마를 나타내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김 변호사는 전화통화에서 '금정 발전에 구민과 함께 나서겠다'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모씨 사무실 인근에 사무실을 얻으려고 하고 있고 곧 예비후보를 등록하고 선거에 뛰어들 것이다'는 전언이다.  

내년 총선 출마가 확실시되는 각 선거구 현역 의원들이 의정보고회를 앞당기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1조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서다. 

해당조항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의정활동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90일 전인 1월 11일 이후에는 의정보고회를 열 수 없게 된다.

이는 각 선거구의 도전자인 예비후보들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된다. 공직선거법 103조 4항은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통상적으로 잠재적 후보들이 출판기념회를 통해 세몰이에 나섰던 것을 감안하면 분주한 일정이 예상된다.

한편 내년 4월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설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12월 12일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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