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내일 부터 시작한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부터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예비 등록이 시작된다고 8일 밝혔다.

 예비후보자는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300만원(후보자 기탁금 1500만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인 내년 1월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 범위 내 1종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후원회를 설립해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다.

 한편, 선거일 전 120일인 12일부터는 공직선거법 제90조 및 제93조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은 선거기간(2024년 3월28~4월10일)이 아닌 때에 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없이 정당의 계획과 경비로 정책홍보 또는 당원모집을 위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등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390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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