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교육감 결재 거부·담당 공무원 반대에도 강행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 연합뉴스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 연합뉴스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 윤창원 기자검찰이 전교조 해직교사 특혜채용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을 재판에 넘겼다.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김익수 부장검사)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전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교육감은 통일학교 활동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해임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4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교사들은 전교조 부산지부에 통일학교를 개설하고 김일성을 찬양하는 현대조선력사 등을 강의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2009년 해직됐다.
 
이들을 특별채용하기 위해서는 개정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2019년 1월 5일 이전까지 절차를 마쳐야 했기 때문에 2018년이 특채가 가능한 마지막 해였다.
 
이에 전교조 부산지부는 2017년부터 이들의 복직을 '교육감 3대 협의 의제'로 선정해 김 전 교육감과 지속 논의했다.
 
김 전 교육감은 2018년 2월 해직교사 4명을 특별채용 대상자로 내정한 뒤, 교육청 교원인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공개경쟁을 가장해 특별채용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부교육감이 반대하며 결재를 거부하고, 담당 공무원들도 거듭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김 교육감은 채용절차를 강행했다.
 
해직교사 4명만 응시할 수 있도록 특별채용 요건도 대상자를 '교육공무원(교원) 중 교육 활동 관련 해직자'로 대폭 축소해 결과적으로 4명만 응시했다.
 
담당 공무원들은 김 전 교육감의 단호한 지시에 따라 4명을 합격시키기 위해 결재를 누락하거나 형식적인 심사를 진행하는 등 공개경쟁 전형을 가장해 위법·부당하게 해직교사들을 특별채용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김 전 교육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지난 9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청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김 전 교육감이 한 감사관의 임기를 위법한 지시로 부당하게 연장했다는 취지로 고발장이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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