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구에서 총선 출마를 놓고 고심하던 정승윤 국민권익위위원회 부위원장의 출마의 뜻을 접었다.고 밝혔다.
국제신문에 따르면,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의 경우 조직 내부 상황 등의 영향으로 사퇴가 여의치 않아 출마가 무산됐다.
정 부위원장은 김홍일 전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이동하면서 공석이 된 위원장 대행을 맡아왔다.
정 부위원장은 내성고등학교와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 검찰에서 특수부 검사를 지낸후,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를 역임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제22대 총선에 출마하려면 총선일 90일 전인 오는 11일까지 사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