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선거관리위원회(금정신문 사진)
금정선거관리위원회(금정신문 사진)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시 선관위는 총선 입후보 예정자 등이 설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각 가정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선관위는 정당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설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자료를 나눠주는 등 선거법 위반 예방을 위한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명절 선물을 주고받거나 식사를 대접받는 경우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시 선관위는 "명절 연휴에도 선거법 위반 신고를 받기 위해 비상 연락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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