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료 현장을 집단 이탈한 전공의 7000여명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처분은 불가역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구제는 없다”고 경고했다.

박 차관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된다. 또한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금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