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 현장을 집단 이탈한 전공의 7000여명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처분은 불가역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구제는 없다”고 경고했다.
박 차관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된다. 또한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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